충남, 학교 10곳 중 6곳 ‘석면 건축물’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일선 학교 10곳 중 6곳에 석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자연광물의 일종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졌다. 이를 이유로 과거에는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2009년부터는 세계보건기구가 석면을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규정해 국내에서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25일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등이 충남지역 학교 내 석면 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725개 초중고 학교 중 415개 학교(57.2%)에 석면 건축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17곳 중 89곳(76.1%), 중학교 186곳 중 109곳(58.6%), 초등학교 422곳 중 217곳(51.4%)에 석면 건축물을 유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충남의 경우 과거 석면 광산이 다수 분포했던 영향이 잔존하는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등은 분석한다.
문제는 석면에 노출되면 10년~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청소년기의 일선학교 학생이 석면에 노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질병을 앓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충남은 그간 석면 광산이 다수 분포했던 영향으로 석면 피해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운동연합 등은 석면 안전관리와 피해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서 정부도 2027년까지 모두 석면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여름·겨울방학 때 석면을 제거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사태로 대면 모니터링이 축소되어 감시기능이 약화된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공동으로 충남지역의 학교석면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석면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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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측은 “지역 유치원, 초중고 중 석면 건축물이 남은 곳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과 별개로 2021년~2022년 여름, 겨울 방학 중 석면을 철거하는 학교명단과 철거량 등의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석면안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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