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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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결론이 25일 나온다.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선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인데도 경찰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거셌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건이 내사 종결됐기 때문이다.


2020년 말 차관직 임명 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인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은 재수사가 시작되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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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김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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