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비, 크롤링·저작권 침해·허위광고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명품 플랫폼 트렌비는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이 박경훈 트렌비 대표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캐치패션은 트렌비가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없이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캐치패션이 트렌비를 고발한 사유는 세 가지다. 파트너사에 대해 정식 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활용해 광고·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이미지를 크롤링(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해 저작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트렌비는 경찰 조사를 통해 앞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 전부 소명했다고 밝혔다. 트렌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외 파트너사와 정식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으며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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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비 관계자는 "현재 명품 업계는 공정 경쟁을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트렌비 역시 업계 리딩 브랜드로써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윤리경영과 혁신적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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