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총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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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도로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엽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도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9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께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기사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손목과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0시 52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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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정식 등록된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라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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