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결정
국회의원 면책특권 영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가 문 전 대통령의 대선특보단 이력을 갖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사건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대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 중 3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 달 김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시민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당시 간첩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적 목적과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는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이유로 헌법 45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꼽힌다. 해당 조문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AD

고발 당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의원 발언이 직무에서 벗어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대법원은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