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복역' 허위 사실 유포자 형사 재판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소년원 복역'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상에선 이 의원이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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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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