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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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주 4·3 사건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위한 첫 논의가 이뤄졌다.


23일 오후 제주지검은 제주4·3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직권재심 청구를 기존 군사재판 수형인에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3사건 때 일반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검찰과 제주도, 4·3 관련 단체 등은 실무 협의 체계를 구축해 세부 협의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 협의에서 논의될 세부 협의 사항은 일반재판 수형인 인적 사항 확인과 대상판결 특정, 재심청구 준비 등이다.


지난해 2월 법 개정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군사재판 수형인은 1948~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이름이 기재됐다. 따라서 직권 재심은 군법회의 명령서에 기록된 인물을 호적에서 찾아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야 하지만, 일반재판의 경우 수형인의 판결을 특정해 판결문과 공판 등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소송기록도 복원해야 한다.

이근수 제주지검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4·3 관련 전문가들의 실무 의견을 경청하고,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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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7개월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정부군 토벌대 간 무력충돌 및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적게는 1만4000명, 많게는 3만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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