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렌탈케어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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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방문점검원을 통해 분명히 해지 요청했는데 1년 넘게 렌탈료가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7월 현대렌탈케어에서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다 지난해 7월 방문점검원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고객님 정수기 렌탈 기간이 도래돼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수기를 새것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라 렌탈 서비스 중지와 해지 요청을 했다.

이후로 방문점검원 방문은 없었고 관리 서비스도 없었다. 당연히 해지가 됐다고 생각했던 A씨는 최근 카드내역을 정리하던 중 1년 넘게 렌탈료가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현대렌탈케어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실 확인 요청과 월 렌탈료 반환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현대렌탈케어 관계자는 “고객이 코디(방문점검원)를 통해 서비스 중단 요청한 내용은 확인 했지만, 코디는 본사 직원이 아니라 (고객이) 요청해도 해지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수기 반환은 방문점검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본사에 직접 전화해야만 해지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4개월 렌탈료는 돌려주겠다”며 “전액 환급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렌탈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월 렌탈료·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렌탈케어 등 7개 주요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의 초기 설치 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하면 물품의 철거 비용 등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행위를 위해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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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재차 부당한 월 렌탈료 반환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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