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추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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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3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간 주택을 보유할 경우 거주기간 공제율 40%와 보유기간 공제율 40% 등 모두 80%의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거주기간 공제는 4%에서 6%로 2%포인트 올리되, 보유기간 공제는 4%에서 2%로 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거주할 경우 10년간 거주 시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유만 한 채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20%만 공제를 받게 되는 식이다.


김 의장은 "투자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관련법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정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임기가 정해진 정무직 예외로 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최근 대통령과 산하기관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감사원이 동원돼서 청구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공운법 개정을 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산하기관 기관장은 재신임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한꺼번에 그만두는 게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새롭게 국민에게 선택된 정부에서 판단해 산하기관장을 재신임하거나 교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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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임기가 법에 보장돼있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등은 성격이 다르다. 이들은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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