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한앤코 M&A 소송' 9월22일 운명의 날… 1심 선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원대 M&A 소송전'의 1심 결론이 내달 22일 나온다.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72)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9회 변론기일에서 "9월22일 10시에 선고하겠다"라며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M&A 계약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 3인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 '쌍방대리'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매각 자문인의 제안에 따라 홍 회장이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업인 회사를 여러 사정으로 매각하던 상황이었다"라며 "M&A 경험이 없었던 홍 회장으로선 가족 예우 등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지 못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앤장의) 변호사는 사실상 원고 측을 위해 일했던 정황이 있다. 이것이 쌍방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꼼꼼히 살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한앤코 측은 한 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상원 한앤코 사장(51)도 법정에서 '김앤장으로부터 쌍방대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느냐'고 묻는 홍 회장 측 질문에 "28년 동안 쌍방대리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홍 회장 측도 김앤장을 선임한 사실 또한 미리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백미당 분사'와 '가족 예우' 등이 거래 선행 조건으로 논의됐는지도 쟁점이다. 홍 회장은 아내인 이운경 고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백미당 및 외식사업부 분사, 남양유업 임원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예우 보장 등 우선순위로 강조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게 매각 중단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주당 매수가격을 높이는 데 집중했을 뿐 당초 백미당 등 조건을 강조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오너리스크 이슈 해소' 등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남양유업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하지만 그해 9월1일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한앤코 측은 3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