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기소될 가능성 없어"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된 사건 아냐…실제론 직원들이 임의로 카드 사용한 것"
당헌 80조 수정안 "검찰이 정치적 기소한 사건은 징계하지 않도록 해…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나 이 후보 부인이 직접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김혜경 씨의 경찰 출석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사회자 말에 "제가 그 사안에 대해 잘 안다. 대선 때 총괄본부장으로서 내용을 봤고 부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의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법인카드 사안은 적절치 않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이 후보나 김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로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임의로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며 "5급 비서와 7급 비서가 사온 음식을, 그런 법인카드로 계산한 음식을 드신 경험은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지 카드를 그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다룬 당헌 80조 개정 수정안에 일부 지지층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 당의 비대위원회,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내려졌고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재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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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적어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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