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비 좀 왔으면” 김성원 징계 절차 개시
이양희 “언행 신중 강력 권고”
이준석 징계는 논의 안 돼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최근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22일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면서 이날 회의가 열렸다.
김 의원 외에도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 위반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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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대해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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