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해 사전 지도 및 단속 예고한다. 29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구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배달앱 가맹업소 등이다. 특히 시는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D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미표시하거나 거짓·위장표시 하는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