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바디프랜드, 7월 B2B 판매량 5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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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안마의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프랜드는 새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 B2B(기업간거래)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매출 증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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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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