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있는데 자리 비운 당직 의사…法 "해고 적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당직 근무 중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아 해고된 의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담당 간호사 조치에도 응급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당직근무를 서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1시간 넘게 연락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응급환자 발생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병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고 당시 A씨는 병원에 취업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수습 기간이었다. 병원 측은 같은 해 6월 '근무성적 불량·중대 과실' 등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당직 의사의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직 의사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휴게시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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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라거나 쉽게 개선이 가능한 성질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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