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십만 장에 수억원 가로챈 50대 사장님…1심 판결은?
사기 혐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마스크 60만장을 ‘먹튀’하고 생산기계 납품 수주를 받았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께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60만장(1억500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스크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회사 운영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스크를 판매해 약정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20년 6월께부터 피해자 2명에게 “내가 마스크 생산기계 10세트를 납품하기로 돼있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투자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4회에 걸쳐 사기 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2000만원,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60만장을 편취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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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사기 범행에 대해 자백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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