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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부하직원에 폭언·사적심부름… 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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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서 부하직원에 폭언·사적심부름… 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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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인권위의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B·C·D씨를 서면경고 조처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 내 상급자들이 하급직원을 무시하는 조직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진단과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아들이 해당 기관에서 상급자로부터 업무 미숙과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는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사적 심부름을 당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는 한 어머니의 진정이 제기됐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좋게 타이른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한 적은 없고, 심부름도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B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업무 미숙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월 5∼6회가량 커피, 김밥 등을 사 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으며 피해자를 '비서'라고 호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는 피해자가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 갑질 신고를 했는데도 내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D씨도 결재문서를 제때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재권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괴롭혔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질책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퇴사해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가치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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