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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점거농성' 하이트진로서 대규모 집회…경찰 600명 투입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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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600여명 현장 투입
공동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혐의 여부 검토
사측은 고소·고발 법리 검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채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18일 경찰이 건물 주변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채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18일 경찰이 건물 주변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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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송승윤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가운데 이날 오후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1000명이 참여하는 '하이트진로 집단해고 및 손배소송 철회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이 본사 앞 3개 차로를 점거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집회 신고는 1000명으로 돼있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 올지 예측이 어렵다"며 "변수가 있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력 600여명 현장 투입…경찰 "공동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혐의 여부 검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오후 2시에는 총 경력 600여명이 현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오전 기준으로는 4개 기동대 경력 240명이 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불법점거 농성을 삼 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본사로 들어갈 수 없도록 건물 정문을 막고 있으며, 로비와 옥상도 점거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현재 뒷문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옥상에는 현재 10명 안팎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외벽에는 여전히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 철회 전원 복직' 등의 요구 조건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강남경찰서는 노조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해산 등과 별개로 추후 이들의 점거농성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며 "공동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채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18일 건물 외벽에 요구사항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채 사흘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18일 건물 외벽에 요구사항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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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대규모 집회' 지속 전망…사측은 '고소·고발' 검토

노조와 하이트진로와의 협상 난항으로 시위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진수 대전지역본부 부지부장은 취재진에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며 "협상이 끝날 때까지 대규모 집회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수양물류가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라는 점을 들어 하이트진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하이트진로 측은 하도급법상 본사가 고용 문제에 직접 관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가 '사측이 화물노동자 132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날 입장을 내고 "수양물류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은 130명이 아닌 12명으로 업무 이행 의사가 없는 협력 운송사와 불법 행위 가담자 12명을 제외하곤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15년 전과 동일한 이송 단가를 받고 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송단가는 유가연동제 적용 당시 화물차주들과 협의해 원가 분석을 시행, 유류비(45%), 유류비 제외 비용(55%) 구성으로 책정했다"면서 "유가연동제 적용 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4.08%대 이송단가(유류비 제외) 인상율은 26.36%이며 유류비는 매 분기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측은 협상과 별개로 향후 점거 농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퇴거 요청을 했지만 불이행했으며, 출퇴근과 미팅 등의 업무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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