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새벽에 잠 자고 있던 여성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고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용산구 빌라 지상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고 했다. 이 과정서 피해자에 발각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0.08%)를 3배 넘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중에 술에 취해 범죄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정확한 범죄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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