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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전준위 '당헌 80조·강령' 개정 의결… 당내 반발에도 의결 강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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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기소→하급심으로 상향
강령, 소주성·1가구1주택 등 의결
비대위 거쳐 당무위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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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직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담긴 ‘당헌 80조’를 결국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당내 의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차 전준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개정을 통과시킨다는 기조에) 크게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당내 반발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결정을) 바꿀 건가"라며 "개선시킬 것은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헌 80조 1항의 직무 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용기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많은 의혹들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수 있는 위협도 충분히 존재한다"며 "기소만으로는 당직이 정지되는 건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어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3항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처음 기소됐을 경우 정치 탄압인지를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최고위에서 조사해서 의결할 수 있게끔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2심이나 3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1항의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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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는 이날 강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성장’을, ‘1가구 1주택’ 대신 ‘실소유자, 실거주자’로 표현을 바꿨다. 안 위원장은 앞서 "야당으로서 강령에 특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적시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며 "설문조사에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그 방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이라는 표현도 격론 끝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전준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같은 시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또 한 차례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전준위에서는 그냥 의결로 넘어가는 모양이던데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선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온갖 일들을 다 이야기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헌 개정에 대해선 그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전준위나 지도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전준위는 의원총회에 당헌 개정이 아닌 강령 개정만을 보고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선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의 의원이 더 많다"며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령 개정에 대해서도 "원래 강령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못 박았다. 전준위가 이날 당헌 및 강령 개정안을 올리면 비대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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