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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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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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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지 한 달여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욱 전 국방부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4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뒤 수집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첩보를 삭제하게 했는지와 실무자를 통해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해 이씨 죽음에 대한 판단을 ‘월북’으로 자의적으로 뒤집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10여명 넘게 고발했다. 유족이 고발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종혼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과 국정원이 고발한 박 전 원장 등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다.


이씨 유족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하며 "밈스에 올라온 이대준의 사망과 관련 감청정보가, NSC 회의 직후에 삭제되었는지 여부 및 삭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밈스 관리 담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밈스의 운용 방식 등을 토대로 한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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