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택시 최대 1200만원 지원…16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 전기택시 하반기 1500대 추가 보급…보조금 3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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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전기택시 1500대 (개인 1200대, 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는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 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하루 220㎞ 운행기준 연료비는 LPG택시의 경우 2만 1622원(1002.51원/ℓ, 유가보조금 제외 가격), 전기택시의 경우 하루 1만 228원(292.9원/kwh)이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로 증가한 3000대(상반기1500대, 하반기 1500대)로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지난해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만큼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을 보조금도 지급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16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전산 추첨제로 선정했으나 부품난 등 신차 출고 대기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차량 미출고로 인한 구매지원 취소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는 선정방식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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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로 높아지는 전기택시 구매수요 증가에 맞춰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지속적인 전기택시 보급 확대, 친환경 중심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택시 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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