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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부터 노부모까지’...작년 동거친족 대상 범죄자 5만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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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증가율도 가장 높아
폭력범죄 74% 차지
코로나19 이유 꼽혀
"국가 적극적으로 돌봐야"

‘여동생부터 노부모까지’...작년 동거친족 대상 범죄자 5만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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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여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 지난 달 24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씨(36)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여동생은 이미 숨져 있었다. 발견 당시 여동생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폭행의 흔적도 몸에 남아 있었다. 알고 보니 김씨가 여동생을 1년여 동안 학대해 숨진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는 “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홧김에 굶기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월 160만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결국 학대치사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12일에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4월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80대 아버지의 머리를 솥단지로 수차례 내려치고 70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내던지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이 사는 친족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과 달라진 가족 문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청 ‘2021 범죄통계’에 따르면 작년 동거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4만91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만8042명에서 29.3%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 5년간(2017~2021) 전년 대비 증가율 중에서 가장 높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2017년 3만2389명을 시작으로 2019년 처음 4만명(4만1007명)을 기록했다.


동거친족 범죄 비율은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진 범죄 중 3번째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범죄자 수는 124만7680명이다. 이 중 동거친족 대상 범죄 비율은 3.9%다.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32.2%(40만2140명)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신원미상 대상 범죄 비율은 29.6%(36만9052명)로 뒤를 이었으며 국가 대상 범죄 비율은 15%(18만7233명)로 전체 범죄에서 3번째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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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로 폭력범죄(상해, 폭행, 감금 등)가 3만6424명으로 74%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범죄와 강력범죄가 뒤를 이었다. 폭력범죄 중에서는 폭행죄 피의자가 2만4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거친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수는 5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2017년 504명, 2018년 543명으로 500명대를 유지하다 2019년 476명을 기록해 400명대로 진입했다. 이후 2020년 449명, 지난해 414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동거친족 대상 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가 꼽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코로나19로 많이 줄었으나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동거친족 대상 범죄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에 달라진 가족문화가 반영됐으며 친족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상생활 이론에 따르면 가정 내부 갈등은 함께 오랜 시간 머무를수록 유발된다”며 “세대가 변하면서 (가족)문화도 달라졌기 때문에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가족 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계가 어렵거나 가족 부양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화로 일어나는 친족 범죄도 많아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라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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