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치보복 수사 노출된 상황 고려해야"
비대위, 전준위 결정 지켜봐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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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에서 개정 요구가 나온 '당헌 80조' 규정에 대해서 "(2015년) 당시 혁신위원회에서 만들 때도 난 찬성하지 않았다. 반드시 이런 조항이 나중에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격리 후 복귀한 우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서 조항, 임의 조항이 있지만 언론과 국민은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주목하기 보다는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왜 적용하지 않았냐는 입장에서 질문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적절한 혁신안은 아니었다고 당시에 나는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혁신위가 2016년 4·13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발표한 혁신안이다.


우 위원장은 "야당이 되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찰총장의 정치보복 수사가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제가 지금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저희 당 소속 정치인을 일련해 보면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모두 대상이 돼 있다"며 "따라서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어서 기소됐을 때 우리 당 입장을 어떻게 취할지도 연동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기소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만을 대상으로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비대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하고, 비대위원 각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그때 가서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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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전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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