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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피해 가계ㆍ중소기업에 긴급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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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피해 가계ㆍ중소기업에 긴급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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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긴급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대금 납입 유예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먼저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는 200억원이다.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 대상 최대 1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생보·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로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상호금융업권 등에서 복수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출입은, 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더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보는 피해기업·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은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지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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