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고 또 다른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 9년 만이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최씨로부터 4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여러 차례의 성접대를 받고, 윤씨의 소개로 지속적인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A씨의 윤씨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면제해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스폰서 노릇을 한 최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4300여만원을 수수하고, 모 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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