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 고발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시민단체가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알선수재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께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서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 변호사 C씨를 만나 함께 골프를 치고 B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골프 비용과 식사는 모두 B씨가 부담했다. 골프 비용은 120여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씨가 이 재판관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부인과의 이혼 소송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언론에 제보하면서 발생했다.
이 재판관은 "B씨가 이혼 소송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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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언론에 주장했으나, 이 재판관은 "옷과 돈은 B씨와 변호사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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