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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대법원 심리, '폐문부재'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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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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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7월 3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우체부가 해당 주소지를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1·2심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활동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된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서는 실제 수행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가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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