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대법원 심리, '폐문부재'로 지연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7월 3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우체부가 해당 주소지를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기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1·2심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활동내역은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과장된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서는 실제 수행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입학담당자가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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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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