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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무늬만’ 국산물품 우수조달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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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외국산 부품을 주로 사용한 물품은 앞으로 우수조달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침은 그간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시장에 공급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본래 우수조달물품 제도(1996년 도입)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지침은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합산금액이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마련됐다.

단 기초물질로써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 또는 부품이 되는 소재(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 가공 없이 기능발휘가 어려운 소재)는 외국산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사유를 적용키로 했다. 예외사유는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해외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 해당된다.


이외에도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침에 유연성을 뒀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침 시행이 공공조달물품에서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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