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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아이폰 결국 못 열고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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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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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받은 강요미수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압수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휴대전화를 환부하기로 했다. 통상 수사 절차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면 피의자에게 압수물은 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 사이 공모 여부를 밝히려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열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휴대전화의 기종은 아이폰이었는데, 비밀번호를 푸는 것이 문제였다. 검찰은 처음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한 2020년 6월 이후 22개월 간 내부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곤 지난해 7월에 다시 시도했지만 역시 휴대전화를 열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8개월 후 현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점김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년 간 결론 내기를 미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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