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인턴비자' 신설…법무부 "반도체 등 전공 외국대 학생 유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부가 첨단분야를 전공한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5일 법무부는 해외 우수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첨단분야 인턴 비자'(D-10-3)를 오는 8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인턴 비자 발급대상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선정 세계 200대 대학,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재학생·졸업 3년 이내 졸업생 등이다.
발급 시 학생은 ▲반도체 ▲정보기술(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인턴 활동이 국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류 기간 연장을 연장해주고 취업·창업비자 변경 시 우대하는 특례도 제공한다.
다만 국내 청년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은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 해외대학 인턴을 채용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설립 후 3년까지 이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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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잠재적 외국 우수 인재에게 한국 기업 근무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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