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자는 ‘21개월 아동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이불로 덮고 팔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 1시간 방치해 질식사
法 "어린이 행동특성 잘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 반복"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1개월 여아를 이불로 덮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충남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아동(당시 생후 21개월)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피해 아동을 재우려 했지만 발버둥치자, 이불 위에 엎드리도록 눕혀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고 자신의 다리와 팔로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1분간 해당 자세를 유지한 뒤 피해 아동이 움직이지 않자 이불을 걷어냈지만, 바르게 눕히지 않고 엎드린 상태로 1시간여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다른 아동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올라타 머리를 들려고 하면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동생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는 자신의 언니가 아동들의 낮잠을 재울 때 몸을 이불로 감아 손과 발을 이용해 꽉 껴안거나 아동들의 몸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고 2014년부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해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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