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면조사 진행 후
26일 불송치 결정

9일 오후 2시 29분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9일 오후 2시 29분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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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시민단체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 전 이사장을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MBC '뉴스외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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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유 전 이사장 측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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