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 조업한 모터보트 2척 적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항 항계선 내측 약 100m 해상에서 야간 조업 중이던 모터보트 2척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3분께 제주시 제주항 항계 내에서 모터보트 2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10시 51분께 항계선 내측 약 100m 해상에서 조업 중인 모터보트 A호(3.71t/승선원1명)와 B호(0.17t/승선원1명)를 발견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해양레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조업 활동이 금지된 제주항 항계 내에서 약 2시간가량 조업한 모터보트 2척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항은 무역항으로 대형선박과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항계 내 조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야간에 항계 내 조업은 큰 위험성이 대두돼 생명과 직결돼 있어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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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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