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중견 25%·중소 30%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 10년까지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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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세금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4일 발의한다.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신설과 학생 정원 확대 등 인재 양성 방안도 담긴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 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국회로 넘기겠다”며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인 정덕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정 교수는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인재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위원장은 또 ‘지역 반도체학과 신설 계획’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라면서 “지금 반도체 산업은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저변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분법을 버리고 전 지역의 수도권화, 전 지역을 반도체 산업 경쟁력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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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제안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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