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 강북구, 주민 주도 자생 협동조합,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 받아 ... 용산구, 한시적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강북구 ‘수유1동’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수사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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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 수유1동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2022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현황, 성과 관리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 대상은 2016~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368곳이다.


수유1동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주민 주도 자생조직인 협동조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수유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주민공동체·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 등 목표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현재 추진 중인 ▲북한산생태공원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3곳 조성 ▲기반시설 정비 ▲노후집수리 지원 사업 등 세부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함으로써 하반기에는 사업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우수사업지 선정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각 부서의 원활한 협업과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수유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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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1월까지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양성화 기간 중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구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간판을 제작·설치 해야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옥외광고물의 종류, 설치 여건 등이 다양해 제출서류와 수수료도 각양각색이라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구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 중 법령상 허가 가능한 간판의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 및 별도 심의 절차 없이 등록 처리한다.


규격, 위치 등이 옥외광고물법상 표시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 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수 명령을 한다.


업소 폐업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주간판은 건물주 동의 시 구가 직접 철거한다. 안전점검·철거에 따른 비용은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옥외광고물 등록, 안전점검, 무주간판 철거 등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용산소개-구정소식-새소식 또는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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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소상공인들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물주 및 자영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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