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의 1인 시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의 1인 시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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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가 징계를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한 중위 A씨는 같은 비행단 소속 이 중사가 그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이 중사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그해 5월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A씨는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가 개인 휴가 등을 고려해 관련 조사를 연기하고, 사건을 축소 해석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A씨는 별도 휴가 신청 없이 부대 밖에서 휴식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건 송치 후 성고충상담관, 국선변호인과 수시로 연락했고, 수사 일정도 이 중사와 협의해 바꾼 것"이라며 "무단이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의 위태로운 정신상태, 극단적 선택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지만,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조사 일정 협의 때 5월3일 조사받기를 희망했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5월21일로 조사 일정을 미뤘고, 이후 일정을 재차 연기했다"며 "원고가 출장 업무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행위 등도 원칙적으로 불량한 근무태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위사실 중 가장 무거운 '직무태만'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조사를 막연히 지연한 것"이라며 "그 결과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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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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