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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가 이르면 다음 달 9일 진행된다. 이보다 앞선 다음 달 5일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이나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간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의지를 드러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경제인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때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복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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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심사는 다음달 5일 이뤄진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60%가량을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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