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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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을 늘리고 골목상권 업종을 지원하고자 총 2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시는 최근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통해 각각 1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받는다.


이번 대출은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 신규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에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온라인 구매 확산과 고물가 상황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피해가 심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보증재원으로 16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총 200억원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3년간 일부 지원(이차보전)한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은 기업이 최근 1년 내 고용을 유지한 신규 고용인원 규모 등에 따라 1.0%, 1.5%, 2.0%로 이자를 차등 지원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3년간 1.5%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두가지 자금 모두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이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 단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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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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