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끝"…직장 갑질 다시 기승
상사 모욕적 발언에 고소 결심하기도

"퇴근했는데 다시 출근해라"…재택 끝나니 다시 시작된 '직장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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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최상복씨(42·가명)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퇴근해 집에 있던 그에게 직장 상사가 전화를 해 "다시 출근해 태블릿PC 10개를 정리해 달라"고 한 것. 그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어서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갔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김규연씨(27·가명)는 입사 초부터 괴롭히던 선임을 모욕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그는 "실수에 대한 지적을 20분 동안 했다"며 "모욕적인 발언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무역회사에 다니는 오민준씨(36·가명)는 "상사가 퇴근 후 집에 갈 때 심심하다며 전화를 한 시간가량 한다"며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몹시 괴로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직장 재택근무’가 종료되면서 직장 갑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10일에서 1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했던 3월 조사된 23.5%보다 6.1%포인트 늘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으며, 계약직 노동자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경우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적 관계 또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고 희망에 따라 직원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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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한국노총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족기업이 많아 가해자가 사업주와 관계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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