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브란스 청소노동자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재판부 "조합활동 정당성 부인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의 농성 및 집회, 시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세브란스 병원 소속 사무국장 등이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실행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 ▲세브란스 병원은 청소노동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일정 법익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집회 또는 시위 금지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과 그 경계 100m 이내에서 일체 집회나 시위 금지를 구하는 행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근로3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소음 발생이 일정부분 있었으나 점심시간이나 업무시간 전후 30~40분 동안 제한된 시간에 집회를 진행하는 등 시급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켓 및 벽보·현수막 설치 금지, 천막을 치는 행위 금지 등도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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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병원과 하청업체는 노조 설립 단계부터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3월 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부사장 등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병원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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