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선정됐다.
28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오 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 걸린다.
새 대법관은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맡게 된다.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법원장과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60·16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전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앞서 오 법원장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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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정당 설립의 자유를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경우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보고,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구치소 수감 중 부상을 당한 수형자가 교정당국의 부당 행위를 고발하는 편지를 쓰자 발송을 거부한 서울구치소의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하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는 오 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라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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