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단속 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위반행위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 완료 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에도 계속 주차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과태료 처분 권한이 광역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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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호 환경과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에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도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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