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단속반이 산림 내 불법행위자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강원도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단속반이 산림 내 불법행위자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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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휴가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맞춰 이달 1일부터 내달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전날에는 강원도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 지역에서의 취사·흡연 등 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행위,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을 중점 살펴보는 것으로 실시됐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를 근거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


단속반은 단속에 앞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사전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4명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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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선 국민적 인식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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