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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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횡령 등 끊임없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10월 중 내부통제 개선안을 내놓는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빅테크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위해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으로 금융산업의 생명인 고객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관련 검사 및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해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및 사고 예방기능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초안)를 마련했다. 이 초안에는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확충 ▲감독 ·검사 방식 개선 등 3대 전략과제가 담겼다.


먼저 내부통제 기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장기근무 직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위험 직원의 채무·투자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한다. 명령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을 제고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한다. 자금인출 단계별 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부서 역량 확충을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등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별 최소 인력 확보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감독·검사 강화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통제 평가등급을 종합등급과 연계하는 등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거액 금융사고 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하편 시재검사 등 영업점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또한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 전략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타업권에 대해서도 은행권 논의 내용과 업권 특성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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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빅테크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위해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가칭) 제정과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 종합중개업법 제정을 추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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