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10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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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복합건축물 12%가량이 소방시설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내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합건축물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 차단 및 폐쇄를 비롯한 소방관계 법령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를 실시해 12%인 106곳에서 15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소방 특사경은 이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10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경기지역 A아파트는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화재 발생 시 경종을 통해 화재를 알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수신기 등)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주상복합 아파트는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청정소화설비 등)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핀을 체결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측은 오작동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돼 안전핀을 체결했다고 시인했다.

두 아파트 모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소방 특사경은 이와 함께 비상계단과 방화문 유지ㆍ관리 소홀, 소방계획서 미작성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4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치명령과 현지시정, 기관통보 등 9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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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도내 일부 아파트를 비롯한 복합건축물에서 여전히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피난ㆍ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형화재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기획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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