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예리한 눈썰미에 보이스피싱 수금책 검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한 ATM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뜯어낸 3200여만원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차례 나눠 현금을 입금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기던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신고자는 "ATM기를 이용하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이 드신 분이 돈다발을 놓고 핸드폰을 보면서 입금하는 것이 수상해 재빠르게 112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 중에 3100여만원을 회수했으며, 추가로 교부 받은 피해금은 없는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한편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