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승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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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한국불교태고종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대한불교조계종이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한 광주고법의 판결은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조계종 스님들이 거주하지 않기에 조계종 선암사가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거로 선암사 사건을 들여다봤다“며 "사법부가 세운 황당한 논거에 의하면 선암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거든 조계종은 실효적 지배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 불교계를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순천에 위치한 선암사는 소유권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양측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협의회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조계종 실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고종은 조계종을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냈고 최근 2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2부는 지난 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 전 주지 승려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항소심에서 주지 승려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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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거 선암사 승려들이 스스로 태고종으로 소속을 결정하고 수십 년간 사찰에서 종교의식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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