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법 효력 연장 촉구"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한법무사협회가 내달 초 만기를 앞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효력을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27일 협회 관계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제도가 시행 기간 2년여간 계속 활동이 제한됐다.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마저 위축되고, 권리구제에 취약한 상태에서 시간만 지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4일 효력이 종료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애초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 속에서 등기를 실제 관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착시키기 위해 1978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업무가 제한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등기 이전에 법무사들이 당사자를 만나 소유관계를 조사하고 보증해야 하는데 각종 방역 조치로 애로를 겪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진석·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효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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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많은 국민이 법 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사위 구성이 지연돼 처리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아닌 전형적인 민생법안인 만큼, 의견대립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효력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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