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이름으로” … 독립운동가 이삼현 선생 후손, 되찾은 보상금 전액 ‘독립운동’ 사업에 쾌척
할아버지 명의 국가 토지보상금 전액 기부한 후손 이재언 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고조 할아버지의 땅을 국가가 도로로 썼지만 할아버지는 보상을 받지못했다. 땅 주소 확인과 토지 승계 등 후손에게 물려주기 한참 오래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뒤늦게 땅을 되찾은 후손은 보상받은 돈을 전부 숨겨진 ‘할아버지’를 찾는데 써달라며 기부했다.
독립운동가 이삼현(李參鉉) 선생의 후손이 토지 보상금 전액을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쾌척했다.
이재언 씨의 고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이삼현 선생이다. 이 선생이 소유였던 땅 일부가 국가의 도로로 귀속됐지만 토지 소유자였던 이삼현 선생의 주소지가 불명확했고, 토지 승계가 공사 이후 이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공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언 씨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조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았고 공탁금 역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탁금을 지급받은 이재언 씨는 그 돈을 뜻있는 곳에 쓰고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았다.
이 씨는 “무명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사와 학술 연구를 통해 그분들의 애국과 희생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보상금 전액을 기부금으로 전했다.
정진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 이삼현 선생의 의지가 그 후손 분께도 잘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 뜨거운 감동을 했다”며, “기부금을 소중히 활용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삼현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1877년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3월 17일 일어난 1차 예안면 만세 운동에 참여해 시위를 주도하다 일본군에 체포돼 태형(笞刑) 90대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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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20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특파원 박기석(朴基錫)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의 활동을 도왔다. 1995년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에 추서됐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야외에 마련된 추모벽 ‘경북사람들 광야에 서다’에서 이삼현 선생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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